[대한축구협회 공홈] 회장선거 후보자 나이 제한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작성일 2024.05.23 조회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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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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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5월 23일 ‘FIFA에도 없는 축구협회장 출마 연령 제한...’ 제목의 기사를 통해 대한축구협회가 정관상 회장 선거 후보자의 나이를 70세 미만으로 제한한 것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연임을 위한 꼼수라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부분을 간략히 설명드리오니, 관련 사안을 이해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한축구협회 정관 제23조의2(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②항 ‘회장 선거 후보자는 선거일 당일 만70세 미만인 자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지난 2020년 신설되었습니다.
 
이렇게 개정을 한 사유는 회장과 집행위원의 연령에 제한을 두고 있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정관을 반영한 것입니다. 해당 개정내용이 포함된 대한축구협회 정관은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아 정식 공표되었습니다. 
 
AFC 정관 제32조 제10항에 따르면 회장을 포함한 집행위원 출마자의 연령을 70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AFC가 회장 선거 후보자의 나이를 제한한 것은 다른 고령 후보의 출마를 제한하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인재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환경조성에 목표가 있다고 봅니다. 대한축구협회도 조직의 혁신에 도움이 되는 규정이라고 판단해 개정한 것입니다. 
 
위의 설명이 관련 사안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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